[월드e] 에어로K항공, 몽골과 한국을 오가는 정기편을 운항

2024-05-04     이진섭 몽골 통신원
사진=뉴시스 제공.

몽골 민간항공청문크투야(Ch. Munkhtuyaa) 국장이 한국 항공사 '에어로K항공' 대표에게 외국항공사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몽골플러스가 2일 보도했다.

해당 인증서는 몽골 민간 항공국 항공 안전 통제 및 규제 부서의 민간 항공 규칙-129 (IND-129)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발급되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항공은 A320 항공기를 이용해 청주~울란바토르~청주 노선에 정기편 운항권을 부여받았다. 이는 양국 간 항공 연결과 상호 이익이 되는 상업 활동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된다.

외국 항공 운송 증명서 또는 IND-129는 몽골에서 28일 동안 2회 이상의 이착륙을 수행하거나 365일 동안 8회 이상의 이착륙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발급된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