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국·미국, AUKUS 무역규제 면제 시행 연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함께 군사력을 증강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제공 하지만 일부 방위 관련 물품에 대한 허가증 발급만 담당
미 국무부는 120일 이내에 호주, 영국과 호주·영미 3자 안보동반자협정(AUKUS) 방위사업에서 새로운 무역면제 조치를 확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AUKUS가 핵심 기술 공유의 이행을 지연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호주 영미가 설립한 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함께 군사력을 증강하자는 취지다.
또 이들의 첫 협력사업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해 호주의 핵잠부대 창설을 돕는 것이다.하지만 고도의 보안기술 공유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king in Arms Regulations)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 서명한 2024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호주와 영국이 미국과 비슷한 수출통제 제도를 갖고 있는지 120일 이내에 확정해 무역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한이 토요일(4월 20일)로 만료된다.
미 국무부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금요일 성명을 통해 "호주영과 표준을 공유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방산 기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고 최대한 발휘하는 관건이다...…우리는 향후 120일 이내에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면제 조치를 최종 확정할 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AUKUS 추진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영국-호주가 미국의 국방수권법 요건을 충족하고 무역면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주도 AUKUS 수출 통제 허가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를 환영했다.호주 측은 성명에서 "미국 상무부가 AUKUS 파트너 사이에 허가 없이 군민 겸용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혁신, 협조, 협력을 위한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또 다른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목요일 AUKUS 틀 내에서 호주와 영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호주와 영국에 대한 수출 통제 요구 사항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일부 방위 관련 물품에 대한 허가증 발급만 담당할 뿐 ITAR의 통제를 받는 모든 물품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