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몽골 외국인 거주허가증, 칭겔테이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 발급
재 몽골 외국인 위해 편의 저책
2024-02-07 이진섭 몽골 통신원
몽골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서비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 7일 내일부터 외국인부 중앙지사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거류증이 통일된다.
Chingeltei District 국가 등록 원 포인트 서비스 센터에서만 발급된다. 특히, 초대하는 시민 또는 기업의 새로운 체류 허가 취득, 갱신, 형태 변경, 유형, 초대 또는 재취득 요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가 발송된다. 통보 후 시내 중심부 또는 칭겔테이지구 외국인 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초청 시민, 기업이 인쇄된 체류 허가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유효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서류 사본은 돌려주지 않는다.
-기업, 단체, 법인의 임원 및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유효한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하며, 거주 허가 신청 시 공식 요청 또는 위임장이 발행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는다.
외국인, 초청 시민, 기업단체 등은 상담, 등록, 비자 및 체류허가 신청, 체류카드 발급 등을 위해 최소 7회 이상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서비스 지점에서 인쇄된 체류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서비스 지점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