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잠행조례’, 오는 5월 1일부 시행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체제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 법제도 정비로 인해 중국 탄소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

2024-02-06     차승민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중국 국무원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행 조례’를 발표하고 2024년 5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배출총량거래 원칙에 기초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부터 ETS 도입에 착수, 2013년 선전에서 시작, 2016년까지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푸젠 등 지역에 순차적으로 지방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2021년 7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공식 출범 시켰다.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주관부처의 탄소배출권 시장관리 책임,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잠행조례’는 중앙·지방 생태환경부처의 관리감독 책임, 중점 탄소배출 기업/기관 보고 의무 등을 명시했으며 탄소배출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잠행조례’ 시행 전 설립한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행 후에는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신규 설립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누적 기준 전국 통합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총 2,257개 전력*업체가 4억 4천만 톤의 배출권을 거래했으며 거래총액은 249억 위안에 달한다.

2024년 현재 중국의 탄소 규제는 전력 부문에만 적용, 향후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체제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러한 법제도 정비로 인해 중국 탄소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