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몽골, 음주 운전 처벌 시행
2024-01-04 이진섭 몽골 통신원
몽골은 범죄에 관한 법률 및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중 교통안전범죄에 관한 법률 및 차량운행규정의 개정안이 소개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몽골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처음 차량을 운전하면 위반 법률에 따라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40만투구릭(한화 약 15만 2000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7~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음주 또는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형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1~3년, 벌금 270만~1400만 투그릭, 240~720 시간의 사회봉사, 6개월~3년간 여행권 제한,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