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필리핀 상원 패널, 이혼 법안 승인

2023-09-21     김민정 필리핀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완전 이혼 관련  "법적 절차에서 법원에 의한 결혼의 법적 종료"로 정의한 상원 법안 승인을 권고

필리핀 상원 패널은 5년간의 별거, 결혼 전후의 강간 범죄 범행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완전 이혼을 규정하는 통합 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현지 마간다통신이 보도했다. 

여성, 아동, 가족 관계 및 성 평등에 관한 상원 위원회가 준비하고 제출한 위원회 보고서 124는 완전 이혼을 "법적 절차에서 법원에 의한 결혼의 법적 종료"로 정의한 상원 법안 2443의 승인을 권고했다.”

이혼이 승인되면, 후속 결혼 계약을 맺을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의도와 목적을 위해 양 당사자의 상태는 미혼으로 되돌아간다.

SB 2443은 위원회 위원장인 Risa Hontiveros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혼해산법에 관한 통합 상원 법안 147, 213, 237, 554, 555, 1198 및 2047을 대체한다.

“국가는 절대 이혼 승인을 위한 법원 절차가 특히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하며, 합리적인 가격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지난 2월, 하원은 결혼 해산을 규정하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승인한 후 최종적으로 이혼의 길을 열 수 있는 법안에 개방성을 표명했다.

이혼 옹호자인 Albay 의원 Edcel Lagman은 “필리핀은 하원 인구 및 가족 관계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이혼 및 결혼 해산에 관한 여러 법안을 승인한 후 절대 이혼을 합법화하는 데 곧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합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신사 AFP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은 바티칸 외에 이혼을 불법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가톨릭 교회는 이혼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금지령으로 인해 관련 개인이 폭력적이거나 학대하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거나 부부가 우호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민정 필리핀 기자 ck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