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몽골, 광물 거래소 운영 관련 규정 승인

2023-06-09     부얀 온드라흐 몽골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규제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광물 거래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 

지난 5월 30일 의회에서 승인된 광물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거래소를 통한 해당 제품의 판매에 대한 거래 및 결제 가능성을 보장한다.

또한 교환 및 중개인, 그리고 파생 금융 상품 판매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생성, 특히 광물 거래소 및 거래 중개사(중개사)를 운영하기 위한 특별 면허 발급, 이를 감독, 광물 거래의 일반 지급 및 정산, 광물 거래의 거래 및 환율 통합 DB 구축 및 이용, 정보전달, 파생금융상품 발행인의 조건, 요건 및 기준과 파생금융상품의 기준 및 거래 절차가 승인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 및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 중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광업 제품 거래 조직과 관련된 특별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거래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역할 및 책임, 지불, 결제 및 위험 관리가 명확해 지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개적인 절차를 위한 기본 법적 프레임워크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울란바토르(몽골)= 부얀 온으라흐 기자 buyan@nvp.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