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이후에도 '조건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허용
2035년 이후에도, e-퓨엘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차의 신차 판매 가능
2035년 이후에도 '조건부'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지만 이에 반발한 '자동차 제조 대국' 독일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으면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EU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를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25일 AP통신이 전했다.
친환경 합성연료로 불리는 'e-뷰엘'은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만드는 합성연료로, 차량 운전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연료 제조 과정에서 대기 중 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난화가스의 실질적 배출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월 EU집행위원회는 친환경정책 일환으로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독일은 자국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친환경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다.
이탈리아·체코·폴란드 등도 독일의 입장에 동조 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독일은 벤츠, BMW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연기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분야는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완전 퇴출될 경우, 독일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EU의 급속한 전기차·수소차로의 대전환 정책에 강력 반발해 왔다.
독일은 2035년 이후에도, e-퓨엘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차의 신차 판매 길을 여는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