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증액 법안
예금자 보호한도금액 22년만에 개정발의
최근 붉어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SVB에 이어 시그니처은행의 붕괴, 크레디트스위스의 피인수 등 미국과 유럽의 굵직한 은행들이 파산하며 각국은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펜데믹 시대에 계속된 미 금리인상에 발맞춰 각국은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 불안정의 고삐를 옥죗고 이를 통한 자금회수로 시장의 유동성을 줄였고 핀테크라는 모바일 뱅킹이용자의 급증으로 불안요소에는 곧바로 대량 자금인출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다.
비단 이런 일들이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으로 저축은행들은 뱅크런 사태를 겪고 파산한 과거 사례들이 많다. 외환위기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해외 자금의 유출로 제1 금융권도 자금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피합병된 아픔을 겪기도 했다.
구조적으로는 모바일 뱅킹의 편리성에 핀테크를 기반으로 국내에도 더 많은 금융권이 신설되었으며 손안의 은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손쉽게 금융 시스템에 사용자들은 접근하고 이용하고 있다.
사용의 편리성과 유동성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정상적인 금융 시장 상황에서야 시스템의 혜택으로 손쉽게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지지만 지금처럼 금융의 위기 상황에서는 반대로 불안 심리가 뱅크런 사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분명 양 날의 칼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금 보험금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된다면 2001년 이후 22년 만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인 김한규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을 증액하자는 법안은 분명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다. 예금자 보호 금액은 최소한의 금융의 안정 장치로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나 20여년 전의 보호금액이 여전히 5천만원이다. 이는 물가변동이나 돈의 교환 가치로 보아도 한번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빠른 정책의 선택으로 서민의 삶에 안정감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여불휘 기자 bh.Yeo@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