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645억 환급 ‘평균 34만원’
2022년 하반기 신규 개업 점포 대상 3월 17일부터 내역 확인
금융위원회가 2022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 18만 7,000곳에 약 645억 원의 수수료를 환급하면서 가맹점당 약 34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1월 26일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 7,000곳에 대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0.5~1.5%)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 규모는 약 645억 원(가맹점당 약 34만 원)으로 추산된다.
2022년 7월 1일 개업한 가맹점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 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 4,000만원)에 대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 7,000곳(전체의 96%)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 3,000곳(전체의 93%)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전체의 99.9%)에게도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다.
2022년 하반기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은 3월 17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1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