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 임대료 자발적 인하 임대인 대상

2023-01-11     최규현 기자
수원시청 전경 / 사진=최규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지난 192022년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수원특례시가 밝혔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회운동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수원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229,800만원, 202128,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총 57,900만원을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