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과와 의미

2023-01-02     이형권 칼럼니스트
사진=뉴시스 제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출근하는 희망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와 기관에서는 신년회를 통하여 올 한해 희망의 원년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과 비전을 노래할 것입니다. 

2023년 올 한해에는 독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도에 이어 4번채 특별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었어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에야 시행됩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되면 이제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 받습니다.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앞으로 1년 후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정부는 행정,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고 자치 사무등의 위탁이나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및 파견 지역 인재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받습니다. 

중요한것은 특별법이 시행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례규정"을 잘 만들어야 우리 전북만의 사업을 자체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전라북도가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중 일부를 부여받아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자치 입법권. 자치재정권등을 부여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
세종시는 2012년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
강원도는 2022년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하여 1년후인 2023년 6월1일 시행됩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후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호남이라는 미명하에 전남과 광주에 예속화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대로 갖추지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이나 축소시에는 대부분 광주에있는 호남본부로 흡수되다보니 전북은 항상 소외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큰 희망과 함께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 되기전까지 여.야 협치로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정운천.한병도.안호영.양경숙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눈부신 활약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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