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완화
유엔 안보리, 2003년 금수조치 이후후 최대 완화 조치 2008년 일부 완화 있었지만 콩고 “부당함” 호소해 와 콩고 정부, 이번 결의안 추진한 프랑스에 감사 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화요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반군과의 교전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던 무기 금수 조치를 완화하고 기곳에서의 평화유지 임무를 1년 더 연장하였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더 이상 안전보장이사회에 무기 판매나 군사 지원을 콩고 정부에 통보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비정부 무장단체에 대한 무기 판매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유엔은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금수조치는 지난 2003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활한 광물자원을 노린 콩고 내 반정부 민병대의 내전 발발이 끝난 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유엔 안보리는 전하였다.
지난 2008년 유엔 회원국들은 콩고에 군사 물자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완화 하였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루어질 모든 물자 지원 및 거래활동을 자신들에게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몇 달 동안 콩고 정부는 2008년 이루어진 완화 조치와 관련 자신들과의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며 공식적으로 항의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콩고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을 두고 이번 결정이 반군 단체, 특히 M23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막고 있던 “부당함”을 바로 잡았다고 칭찬하며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프랑스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번 결의안의 초안을 도맡았던 프랑스의 나탈리 브로드허스트 유엔 프랑스 차석대사는 성명에서 “프랑스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역량 강화와 콩고군 새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결의안은 콩고에 2023년 5월 31일 까지 무기와 탄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 저장, 표시, 감시 및 보안과 무기 밀매 및 전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상세히 기술한 기밀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매체는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