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택지 매입 허용 법안 철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다시 재검토 전반적으로 법안이 미치는 영향과 대중 의견수렴 재분석

2022-11-10     최진승
사진=뉴시스 제공.

태국은 앞서 외국인의 태국 택지 매입 허용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누차 태국 정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내무부는 각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 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과 피드백을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이 계획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며 "우려에 대응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아누퐁 태국 내무장관은 "민감한 과제"라며 "검토 후 해당 제안을 다시 내각에 제출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당초 태국 내각은 지난달 25일 태국에 최소 4000만 바트(한화 약 14억 8240만 원)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방콕·파타야 또는 다른 도시에서 최대 1600㎡의 주택용 토지를 사들이도록 하는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투자는 최소 3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투자 프로젝트에는 정부 공채, 부동산 또는 인프라 펀드가 포함될 수 있다.

야당인 웨타이당은 이 계획이 태국 땅값을 상승시켜 여전히 땅이 없는 태국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 초안에 반대했다.

일부 재계 지도자들도 새 초안에 대해 태국이 토지 투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샤누 태국 부총리는 내무부가 앞으로 15일 이내에 이 문제를 재고하고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15일 후 내각에 다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또 초안이 부유한 외국인, 부유한 은퇴자, 숙련된 전문가와 투자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해 이 초안이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태국은 현재 외국인에게만 아파트 구입, 현지 태국 회사 등록 등을 통한 부동산 매입, 지주와의 장기 임대차 계약만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