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A, R&D 혁신제품 지정제도 통해 혁신제품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을 바탕으로 개발한 제품 대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8월 31일까지 ‘2022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하반기(2차) 연구개발(R&D) 공공판로지원의 대상이 될 우수제품 발굴에 나선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원제도’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사업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부문의 수의계약과 시범구매 등으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TIPA는 2020년부터 연 2회에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25개의 혁신제품 지정을 완료했다.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으로 선정단계를 거쳐 12월까지 60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총 3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금액의 한도 없이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을 3년간 얻게 되고 중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의 시범구매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IPA 이재홍 원장은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디딤돌이다.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