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2분기 실적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

2022-08-04     최규현 기자
롯데관광개발(Lotte Tour)

8월 4일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 롯데관광개발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8월 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롯데관광개발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됨을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2022년 2분기 연결제무재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의 지연공시로 공시위반제재금은 1,600만 원이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1971년에 설립된 관광전문기업으로 국내외여행 알선, 크루즈여행, 항공권판매, 호텔알선, 렌터카대여, 철도권판매, 전세버스운송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