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산 개발 허가와 불법골재 채취

2022-08-30     이형권 칼럼니스트
사진=뉴시스 제공.

무분별한 석산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국의 산림 파괴의 현장마다 피해는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발파작업으로 소음과 진동.분진.비산먼지.농작물 피해등이 심각하게대두되고 분주히 오고가는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석산 개발 허가는 대체적으로 시골 군 단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법과 대기환경보전법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또한 개발업체는 법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허가만 취득하면 그러한 관련법규는 깡그리 무시하고 무분별한 난 개발로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언론사등에 수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장수군 행정기관은 마지못해 위반 사항인 "허가지 이탈 골재채취"업체에 일부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느슨한 단속으로 해당 업체를 돌봐준다는 인식이 짙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유) "마평"이라는  업체는  전직 도의원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또 다른 한명의 도의원 출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2025년 7월까지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일대야산과 논 15필지 4만9607제곱미터(약 1만5천평)에서 34만3270 세제곱미터 규모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준수사항및 설계도서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의 허가 조건과 배치되는 허가외  구역까지 침범하여 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야적장도 장수군이 허가한 육상골재 채취 구역에 포함은 되지만 개발행위에 앞서 채취 구역 변경 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장수군은 당시 불법채취에 대해 1개월의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상복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처음부터 장수군이 개발과 관련하여 제대로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였다면 불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필자는 장수군은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일부 불법 훼손 지역을 제외한것과 현장 입구에 건축된 다리의 하중을 파악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고 덤프트럭의 하중이 42~45톤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리 붕괴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업체와 전직 장수 군수와의 친분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면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각종 언론 보도가 있었고 관련 담당 부서와도 유착관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수군이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보란듯이 골재 채취를 강행하였고 장수군 또한 불법이 맞다고 확인하였으며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면적을 벗어난 골재 채취는 경사도가 일부구간이 심해 붕괴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려한 예상대로 허가지역을 벗어난 아래쪽 물웅덩이 색깔은 흙탕물이 아니라 푸른색을 띠고있어 골재 세척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2025년 7월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갈 것입니다.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하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의회의 골재 채취에 대한 인.허가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소지는 없었는지를 재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통하여 청정 장수군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석산개발로 인하여 많은 산림훼손과 농작물 피해와 지역주민들에게 암환자 발생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볍게 넘어가거나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안이한 단속과 일부 업체와의 유착 관계인 불법을 눈감아주고 허가 연장 특혜등이 먼 훗날 결국 환경 재앙을 가져온 계기가 된다는것을  완주군 고산면 안남마을과 익산 낭산면 폐석산 주변마을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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