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허위 표시한 온라인 판매 화장품 672건 적발

31개 제품 672건의 허위표시 적발

2022-06-08     최규현 기자
특허청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의 주요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모사고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230,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 기타 1건이다.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 젤네일 124, 크림 123, 선크림 58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마쳤다.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양인수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늘리고,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