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PA, 2020~2022 바이오 연료 의무규정 설정, 면책권 거부

미 환경보호청, 신재생 혼합의무화 제도 강화, 기업 면책권 거부 강화된 조치로 정유사 재생연료 할당량 증가 일리노이주 민주당 하원의원 “바이든 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

2022-06-04     이창우 기자
사진=픽사베이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금요일 2020~2022간 정유회사들에게 적용될 바이오 연료 의무생산 규정의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는데, 비록 작년 12월에 제안된 수치보다 낮아졌지만 회사들의 면책권을 일체 거부하였다고 0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EPA는 2022년 바이오 연료 의무생산량을 206억 3천만 갤런으로 설정하였으며 소규모 정유회사들이 지난 2020년 의무생산을 이행할 때까지 여분의 시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정유사들이 바이오 연료 생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있어 보호청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 수요의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팀 캐럴 EPA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를 재설정하고 강화하며,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운송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에 대한 국산 바이오 연료 대체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화(RFS)는 러시아 우크라 침공으로 빚어진 기록적인 휘발유 가격, 치솟는 식료품 가격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는 신재생 원료인 옥수수의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정유사들에게 바이오 연료의 대한 생산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RFS 기준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연료의 일정 비율을 재생연료와 의무적으로 혼합 공급해야 한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하원의원 체리 부스토스는 “지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가족농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국 농촌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정유업계는 2022년 새로이 설정된 바이오 연료 의무 생산량이 소규모 정유사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오랫동안 그 의무들이 너무 무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정유업계의 한 대변인은 “바이오 연료의 임계값이 현재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은 명백합니다.”라고 호소하였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