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폐업지원금 300만원 지원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명목 신청자격과 기간은?
서울특별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지원하기로 하면서 조건과 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에게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재기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를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022년 7월 1일 폐업자 신청이 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다.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된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타 대표자 동의 필수이며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0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이 없는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은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이고 지원내용은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 원이고 선착순 3,000명에 접수가 마감되며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하고 타인신청은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