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격리기간’과 ‘지원금’은 어떻게 바뀌죠?

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없어’ 권고 변경시 지원금 지급도 중단

2022-05-19     최규현 기자
달서구 보건소 / 사진=최규현 기자

오는 5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자가격리 기간의 변경과 지원금 변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논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방역상황의료대응 등 준비 상황을 종합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일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25일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당시 방역당국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 이행기를 결정했다.

만약 방역당국에 따라 코로나19 안착기 체제로 돌입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격리는 권고로 변경되며 지원금도 지급 중단될 방침이다.

다만, 정권 교체시기에 방역 컨트롤타워가 덜 안정된 상황을 고려해 국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 중이라면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을 거쳐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