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한국 입국자, 6월부터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면제
2022-04-26 송명은 의약 전문기자
6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입국 첫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해외에서 출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이 됐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6월에도 PCR 검사 후 받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6월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도 더 확대된다.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주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이어도 7일간 격리해야 했으나, 6월부터는 출발한 국가와 관계없이 백신을 맞았다면 따로 격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