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고객에 입금오류..."코로나 캐시백" 착오입금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뒤 11월 결제일에 수수료 명목으로 오입금된 캐시백 "출금"
[뉴스비전e] 하나카드(대표이사 권길주)가 고객에 입금오류로 구설수에 올랐다.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해 9~10월 외식할인 프로모션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않은 고객에게 캐시백을 제공했다가 해당 금액을 고객 계좌에서 다시 빼내 갔다.
하나카드 고객은 인터넷커뮤니티에서 "지난해 10월에 2만원을 환급받은 후 11월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이 출금됐다는 명세서를 받았다. 고객들은 하나카드가 전화대신 문자로만 해당 조치를 안내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외식할인 프로모션은 사전에 응모한 신용카드로 2만원 이상 총 4번을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본인 계좌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위드코로나 시점에 맞춰 외식업 촉진을 돕는다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진행됐다.
하나카드는 캐시백을 오입금한 고객들에게 전화통화 없이 문자메시지로만 해당 조치를 알렸다.
9~10월 이용실적이 미충족됐으나 캐시백이 입금된 고객을 대상으로 정정금액을 11월 10일(외식할인 프로모션 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결제일날 별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한 고객은 지난해 10월에 2만원을 환급받은 후 11월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이 출금됐다는 명세서를 받기도 했다.
하나카드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입금해드린 외식할인 프로모션 캐시백 금액 관련 일부 오입금이 발생했다"며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문구도 적시됐다.
한마디로 결제 건에 대한 카운트에서 오류를 일으켰다는 뜻이다.
하나카드는 앞서 지난해에도 'T1 체크카드' 출시 과정에서도 발금 혼선을 빚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나카드는 처음에는 항의하는 고객에 대해 필수 동의 항목 체크 여부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가 결국 전산상 오류를 인정하고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연임에 성공한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손님 중심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을 손님 입장에서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