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4월 1일부터 카페‧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전면금지

수저‧포크‧나무젓가락‧이쑤시개 사용 불가

2022-03-28     최규현 기자
1회 용품 / 사진=픽사베이

41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종료된다.

그간 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인해 식품접객업종을 대상으로 일시적이 허가를 내준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간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서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했다.

41일부터는 컵 뿐만 아니라 일회용 수저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때만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된다.

만약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 이를 예정이다.

방역을 어긴다고 판단될 경우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명씩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다회용컵이나 머그컵 사용을 꺼려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회용컵과 친환경컵은 가격이 두 배가 차이 나고, 인건비까지 추가되면서 사장님들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