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 중국 교육부, 경연대회 엄격히 제한

경연대회 결과 학교 등록 시 사용 금지 경연대회 주최기관, 학생으로부터 비용 받을 수 없어

2022-03-22     이창우 기자
사진=웨이보

최근 중국 교육부는 경연대회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교육부는 경연대회 주최 측은 개인, 교육기관 또는 학교로부터 어떤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연대회 결과가 학교 입학의 조건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다.

최근 중국 교육부, 중앙편제위원회, 민정부와 시장감독총국은 2018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학생 전국 경기 활동 관리 방법(시행)’을 수정하고 새로운 ‘초·중등학생의 전국 경기 활동 관리 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경연대회 수상 결과가 우수 명문 학교 입학 요건으로 작용해 많은 학부모들이 각종 경연대회에 학생들을 등록시켰다. 그 결과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학부모 역시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다. 이번 관리 방법 시행은 이런 경연대회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리 방법은 경연대회 진행 시 금지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영리적인 목적으로 경연대회를 열 수 없다.

둘째, 경연대회의 각 업무는 위탁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셋째, 주최 측은 학생이나 학교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넷째, 경연대회 시 교통, 호텔, 식당 등 부대 서비스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와 관련된 교육, 유학, 겨울 캠프, 여름 캠프 등을 조직할 수 없으며 위의 방식으로 비용을 변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여섯째, 자료, 교재, 보조 도구, 기자재, 재료 등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일곱째, 경연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꾸릴 수 없다.

여덟째, 경연대회라는 이름을 빌려 등급 시험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당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경연대회 결과 증명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 입학 시 사용될 수 없다. 한편 중국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경연대회도 같은 규범을 적용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