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인부담상한제’로 병원비 환급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 상환금을 초과할 경우 환급

2021-12-19     최규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2020년에 지불한 의료비 일부를 소득에 비례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의 총액이 개인 상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한 해 동안 지불한 진료비 금액)-(개인 상환 금액)을 계산해 결정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 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누어 1분위는 81만 원 2~3분위는 101만 원 4~5분위는 152만 원 6~7분위는 282만 원 8분위는 352만 원 9분위는 433만 원 10분위는 584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되는 경우에는 1분위는 125만 원 2~3분위는 157만 원 4~5분위는 211만 원이 적용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모바일·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초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 시 공동인증서로그인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이용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고인이 되거나 치매 등 중증 질병 때문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진료 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모바일과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해 방문우편팩스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함께 배송된 상속대표 선정동의서를 작성해 같이 제출해야 한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