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총 1080만 원 모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조건은?

월 15만 원씩 3년 저축 18~34세 근로청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2022-02-06     최규현 기자
청년 채용박람회 모습. [사진=뉴시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ᅟᅡᆺ업이다.

사업에 참가시 자산형성 지원,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지원, 미래설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에 이자를 지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대상자는 18세부터 34세 사이의 근로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한다.

자산형성 지원의 경우 2년 또는 3년간 참가자 저축액의 동일한 금액을 함께 적립되며, 저축기간 만료 후 형성된 자산은 참가자의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자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교육재무상담 지원은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하는 경우, 1:1 재무상담에도 참여할 수 있다.

미래설계지원은 주거창업청년지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 서비스도 제공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진행 기관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신한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함께 한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