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 1일부터 5만 위안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금출처 명기 필수”
중국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개인의 현금 입출금, 송금, 자금 구매 등과 관련된 은행 업무 시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이른바 투명성이 확보된 자금에 대해서만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 2일 남방망은 최근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및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의 보존을 위한 관리 조치"(이하 금융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 고객 실사,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 보관 관행 관련 하여 “자세한 규정은 중국인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치' 제10조에는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마을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자연인 고객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또는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외화의 현금 입출금을 처리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며, 자금의 출처나 목적을 파악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9조, 12조, 17조에서 3가지 업무 범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위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조치'는 금융 기관이 고객 실사를 수행하고 기본 고객 신원 정보를 등록하며 고객의 유효한 신원 문서 또는 기타 신원 확인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자금 세탁 방지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감독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치"가 발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치'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객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고객의 경제 또는 비즈니스 상황을 이해하는 등 실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