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에서 효력 정지
서울에서 마트와 백화점 효력 정지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모든 시설에서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정지된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서울의 모든 시설에서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정판사)는 1월 14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조두형 교수와 의학계 인사들을 포함해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판결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붕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당국이 도입한 방역패스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이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타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순 있어도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카페 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시했다
또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고 볼 때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