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자회사의 ERP 구축시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할까?

모기업,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후 법적소유권 취득 모기업은 자회사로부터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52조가 적용

2022-01-15     최규현 기자
국세청 / 사진=뉴스비전 DB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시스템인 전사적 자원 관리(ERP)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단독 법인이 아니라 자회사모기업을 두는 경우를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모기업자회사를 둘 경우 ERP를 구축한다면 어떤 식으로 세무처리를 해야할까?

모기업이 ERP의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회계장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모기업은 ERP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과거 국세청은 모기업 또는 자회사가 ERP를 구축한 이후 세무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4, 법령해석과-151, 2016.01.18.)을 남겼다.

모기업과 자회사가 경영정보 및 프로세스 통합관리를 위한 글로벌 ERP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모기업과 자회사간 약정 등에 의해 해당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모기업이 전부 부담하는 대신 법적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업무용자산으로 취급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이에 업무용자산의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모기업은 자회사로부터 ERP의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모기업과 자회사가 독립적인 ERP를 사용하면서 연결기준 경영정보 및 프로세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질의법인은 경영관리 개선과제로 ERP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물류자재설비재무인사 등 주요 업무분야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갖추고 원가 정보 및 통합수불 시스템 구축, 판매 및 물류프로세스 통합 및 최적화, 통합재고 관리, 설비자산 표준화 및 관리, 설비자산 표준화 및 통합관리,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모기업이 자회사에 구축한 ERP 시스템을 모기업의 업무용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 등이 계상 가능한 세무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ERP 시스템을 구축한 자회사가 대부분의 모기업의 제품판매와 관리비중이 100%인데 반해 일부 자회사가 모기업의 거래비중이 약 80%에 달하는데 자히사의 영업구조가 모기업의 업무용자산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자회사에 구축한 ERP 시스템의 사용대가를 수취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구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