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ON] 중국, 자동차 제조업 “외자 규제” 전면 철폐
2018년부터 자동차 부문 단계적 규제 완화 합작법인 규제 폐지... 2022년부터 외국인 100% 투자 가능
외국인이 중국에서 합작법인 설립이 아닌, 100% 자기 지분을 투자해 현지 승용차 제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중국이 그만큼 국내 자동차제조업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1 외국인 투자접수 특별 관리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매년 중국 내 해외 자본 투자 허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제한 사항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자유무역시험구 및 외국인 투자제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93개, 122개에서 33개, 30개로 줄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 제조 투자 제한이 풀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본이 중국에서 승용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투자해야 했다. 공장도 2개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다.
중국은 1994년 자동차 공업 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완성차 제조 기업에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그러다 서방의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자국 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쌓이자 2018년부터 규제를 완화했다. 그해 친환경차 지분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상용차는 2020년, 승용차는 2022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가 2019년 중국 현지법인 100%를 보유한 건 제도 개선 덕이다. 올 1월 현대차가 상용차법인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 지분을 100% 확보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기아차와 합작법인 둥펑위에다기아 파트너인 둥펑자동차가 50% 지분의 절반인 25%를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기아차가 해당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