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韓, 필리핀 외 4개국 계절근로자 입국 허용

2021-12-03     김민정 필리핀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필리핀 언론 '마닐라불러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필리핀 등 4개국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작년 한해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국내 농어촌과 기업들은 인력 부족난을 겪었다. 

필리핀은 한국기업이 농업, 어업, 건설과 제조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  정부 프로그램은 EPS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간 5만여명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6천~7천명 수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줄어들면서 국내 산업계의 인력난이 발생했다. 

그러나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등지의 국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이후에 국내 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비자를 받고 입국을 허가받은 근로자는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주한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입국한 후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한국 도착 후 10일 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일 50명, 주간 600명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본국 송환 후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세부(필리핀)= 김민정 기자 ck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