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동물학대 근절 법안 통과... 2024년부터 애완동물 판매 금지

2021-11-22     최진승
사진=뉴시스 제공.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이 18일 동물학대 반대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안은 애완동물 가게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학대나 유기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프랑스가 애완동물 가게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고 쇼윈도에서의 동물 전시도 금지한다며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업자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동물수용기관에서 입양해야 하는 등 온라인 동물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을 고의로 살해하는 것은 범죄로 인정되며 중범죄의 처벌로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동물학대자는 최고 5년의 징역과 7만5000유로(한화 약 1억 4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관련 교육과정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디노르망디 프랑스 농업장관은 새 법안은 주로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애완동물은 장난감도 소비재도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인의 50%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충동적 구매로 인한 사육 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새 법안으로 애완동물 구매자는 사육에 관한 지식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