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등에 50만 위안 벌금 부과…반독점법 위반

경영자집중’ 신고 의무 이행 안 해 관련 기업 중 알리바바와 텐센트 계열사 10곳 넘어

2021-11-22     김성호
사진=웨이보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고를 통해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 한국 ‘기업결합’에 해당)’ 신고 의무 미이행 사건 4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바이두, 알리바바, 징둥, 텐센트 등 관련 기업에 각각 50만 위안(약 9317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43건의 경영자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기업 명단에는 쑤닝(苏宁易购)과 디디(滴滴)뿐 아니라 어러머(饿了么), 타오바오(淘宝) 등 10곳이 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계열사가 포함됐다.

이 중 타오바오는 어러머 지분 44%를 인수한 이후 간접적으로 어러머 지분 72%를 보유해 어러머를 독자적으로 통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영자집중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 기업이 서로 합병하거나 1명 이상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기업 전부나 일부를 통제함으로써 상호관계 변화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집중 이후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경쟁을 해치는 독과점 구도가 나타나면 반독점법 조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에 공포한 사건은 모두 과거에 마땅히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거래로 사건 수가 많고 관련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자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사건 처리는 다양한 시장 주체가 공평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독점법 권위를 수호함으로써 공평하고 투명하고 예상 가능한 경쟁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