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중국, 사교육 규제 맞춰 '가정교육 의무화'

'공부·운동·휴식 적절히' 명시 미성년 잘못 땐 부모 처벌도

2021-11-03     오수민 중국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중국 정부가 사교육 축소 정책에 맞춰 가정교육의 부활을 강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언론은 24일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자녀들의 공부, 휴식, 운동을 위한 시간을 적절하게 계획하도록 명시하는 게 주 내용이다. 과도한 학교 숙제와 학원·과외 등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요구한다.

법에는 미성년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국인민대회 측은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은 또 부모 등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당, 국가, 인민, 집단,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관념을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부모들이 아이의 ‘성공’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등 교육열이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통제하려는 조치에 나섰다. 중국에선 자녀의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45분짜리 과외에 200위안 정도는 거리낌 없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부모들이 즐비하다. 과도한 교육열에 짓눌린 학생들은 근시 발생률 증가, 수면 부족, 체력 저하 등 문제에 시달린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압박을 완화한 이전 조치들과 달리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부모들에게 교육 부담을 더 지우고 아이 갖기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중국)= 오수민 기자 ohsm@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