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필리핀 국세청, 세무분야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

2021-10-29     김민정 필리핀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필리핀 국세청(BIR)은 러시아 및 한국의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디지털 거래에 부과할 납세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 Carlos Dominguez 재무장관은 BIR에 온라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납세 대상자를 추적하는 부서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도밍게즈 재무장관은 필리핀이 세무 시스템에 디지털 온라인 거래를 포함할 수 있으려면 해외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한 업장이 많아지면서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온라인 활동으로 많이 이동했다.

지난 9월 필리핀 하원은, 디지털 거래에 대해 12%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검토에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유투브 등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도 자사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필리핀 BIR은 또한 세금 추징을 위해 콘텐츠 제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 250 명의 인플루언서 목록을 작성하여 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했다.

필리핀 법령 RMC 97-2021에 따라 총 소득이 3백만 페소 이상인 인플루언서는 12%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3백만 페소 미만인 인플루언서는 25만 페소를 초과하는 총 매출에 대해 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인플루언서들이 만약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면 6년에서 10년의 징역과 최대 1천만 페소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BIR은 상기시켰다.

세부(필리핀)= 김민정 기자 ck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