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 완화
산업인력공단 발급 '전문가 인정서' 효력 예상
2021-10-13 최우진 베트남 기자
베트남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의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 따르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당초 △학사 학위 이상 △해외서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 △ 해외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베트남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는 조항을 일부 수정해 전공분야 3년 이상 및 현장실무 5년 이상을 베트남내 동일직군 내 3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문가 및 기술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 역시 기(旣) 발급받은 노동허가를 포함하여 해외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베트남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전문가인정서’ 또한 다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호치민(베트남)= 최우진 기자 wj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