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 부가가치세 등록 요구
2021-09-16 이창우 기자
캄보디아 재경부는 16일 캄보디아에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록과 월별 신고를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법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재경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캄보디아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통신사는 캄보디아 내에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국가세무총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3개월 연속 매출이 6000만 리엘(한화 약 1755만 7500 원) 이하인 외국기업은 등록을 면제해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 재경부는 정부 세수 증대와 세무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세무총국에 사행산업·전자상거래·석유·광산 분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캄보디아 재경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이 부가가치세 등록을 간소화하면서 국가세무총국 대납세호국이 관리하고 매월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이 현지 비납세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거래가 완료되는 다음 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 10%를 신고 납부하도록 했다.
현지 납세자에게 상품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거래가 완료된 다음 달 20일이나 그 이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지 기업도 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