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청, 장기 체류 외국인 비자 연장 정책 발표

2021-08-13     김민정 필리핀 통신원
사진=뉴시스 제공.

필리핀 이민청은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의 거주비자 소지자 중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7월 4일까지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연장 신청 접수 기간을 올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연장하지 않고 만료된 관광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자연장 구제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상황에서도 사업이나 학업을 위해 발이 묶인 외국인들이나 또는 여전히 필리핀에 머물겠다고 결정해야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비자연장을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만약 취업을 한 회사가 변경되었거나 하여 비자의 연장과 갱신에 필요한 정보가 바뀐 경우 다시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기존에 가졌던 비자의 다운그레이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만약 기존에 가졌던 비자가 5년을 경과한 경우, 필리핀 이민청 행정명령에 따라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우선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다. 

출국 명령은 기존에는 30일 내 필리핀을 떠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60일이내 출국으로 연장되었다. 필리핀 외교부는 2020년 3월 19일 이래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혜택을 중단했다. 때문에 현제까지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해외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는 외교관, 필리핀 이중국적자, 유효한 장기비자 소지자, 필리핀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에 한해 특정 면제 범주에 따라 재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취업을 위해 비자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현지 고용주가 정부기관을 통해 사전 평가 후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해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 입국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더믹 이전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등록했던 유학생은 14만8000명, 외국인 근로자는 5만4241명에 달했다.

필리핀=김민정 통신원 ck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