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풍향계] 서울신문 팔고, 전자신문 택한 호반건설··· 왜
호반건설, 전자신문 지분 34% 취득 추진 구원모 전자신문 회장 "호반 측, 전자신문TV 등 투자 확대 약속"
최근 호반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KBC광주방송과 서울신문 등 방송국과 신문사 지분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회사가 또 다른 일간신문사 전자신문의 지분을 다수 취득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 이상의 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광주방송과 서울신문 지분을 각각 JD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서울신문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문지 전자신문 지분 참여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2011년 광주방송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방송경영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2019년엔 당시 포스코가 보유중이던 중앙일간지 서울신문 지분 19.4%를 사들였지만 인수 직후 노조측과 경영권 행사 등을 두고 날 선 법정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서 호반건설이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대상에 포함되면서 방송법과 신문법 위반 문제가 불어지면서 광주방송과 서울신문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방송과 신문사 지분을 정리하면서까지 전자신문을 인수하려는데는 방송·신문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각에서는 서울신문 지분 취득 과정에서 겪은 '대주주 자격 논란' 등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내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통한 여론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다. 신문법도 마찬가지다. 신문법 18조에 따르면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 제한 역시 전체 지분의 50% 이하다.
전자신문의 경우 전문 일간신문이기 때문에 일반 일간신문에 비해 지분 제한 규제를 덜 받는다. 거기에 국내 유수 전문지로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전자신문이 대주주 영입을 통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 측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구원모 전자신문사 회장은 "호반그룹에 회사 지분 34%를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언론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원칙 아래 현재 영등포 사옥을 호반그룹의 우면동 사옥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호반그룹의 추가 투자를 통해 가칭 전자신문TV 등을 새롭게 설립해 사옥내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등 전자신문사가 추진중인 미디어사업 확대 방향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며 "본인은 2대 주주이자 전문 경영인으로서 신문사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도 예상된다. 정작 전자신문 노조 측이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전자신문 노조 측 한 관계자는 "몇 일전 소식을 전해 듣고 사측의 공식 설명을 요청해둔 상황"이라며 "다음주중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 설명하겠다는 경영진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될 전자신문 지분 34%는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 구원모 회장의 개인 및 우호 지분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자신문 공채 4기인 그는 편집국 정보통신부와 인터넷부 등을 거쳐 전략기획실장과 전자신문인터넷 대표 등을 맡은뒤 지난 2011년부터 전자신문 회장을 맡고 있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