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5인모임 금지 유지, 영업제한 10시로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적용된다.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70일만이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약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지난해 말 본격화된 이른바 3차 유행의 감염 확산 불씨가 잦아들었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수도권은 종교시설, 대학병원, 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설 연휴 시간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경우 2주내에 또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내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한다.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축구장, 야구장 등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해제한다.
2단계로 조정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탕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조치인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약 52만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