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방부 전격 압수수색...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속도 높여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 관련 국방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15일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측은 규정에 따르면 음성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13일 SNS를 통해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며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라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관은 직접은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부대 관련자에 전화한 일이 일체 없느냐"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 휴가 가운데 2017년 6월5일~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올해 1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고 그 전날인 12일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9일 서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를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날 부대 관계자 B대위, C대위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수사팀의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며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