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제된 ‘수사 상황 공유 시스템’, 숨은 의도 있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원스톱 수사상황 공유시스템’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번 수사 공유 대상에서 경찰이 제외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 범죄를 놓고 경찰과 금융위 간에 신경전이 펼쳐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각 기관들이 조사하고 있는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는 ‘이중 수사’ 논란과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한다는 명목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수사대상은 자조단이 금감원을 통해 조사 중인 ‘주식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 ‘검찰에 이첩한 사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수사 상황이 공유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금융위가 인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살펴진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경찰을 공유대상에서 제외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위가 경찰의 증권 및 반부패 범죄 수사 범위 확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말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시세조종 혐의 등을 수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금융위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불법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