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입국 절차 간소화 된다"...신속 통로 신설 합의

2020-04-29     유가온 기자

 

[ 29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주기장에서 중국 충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 전세기에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한 긴급 항공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과 중국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신속통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현지 기업은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받으면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원은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지켜야 한다.

먼저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건강 상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중국 입국 이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된다. 이후 유전자증폭 검사(PCR), 항체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이 나오면 사전에 준비한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중국 기업인의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 시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양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양국 간 항공 노선 등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