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학생 모녀, 제주도 여행했다가 '1억원 배상'+'형사고발'

2020-03-27     김예슬 기자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1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제주 관광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