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는 맞지만, 뇌물이 입증 안돼"...‘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그 다음년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건너뛰어 채용 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09년 5월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각종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돼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취업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