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부산항 노동자 7명 잇따라 사망, 항만 김용균법 추진

2019-12-20     김예슬 기자
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이용자와 근로자의 해상추락 사고에 대비해 6개 부두에 특수고무 안전사다리를 추가 설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부산 신항 부두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사이에 껴 숨지는 등 항만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자 국회가 '항만 김용균법' 제정을 추진한다. 관리 사각지대의 안전점검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은 20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항만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항만 김용균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항만 분야에 안전 부분을 강화하고 원청업체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해 더는 항만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간 부산항에서 무려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부두 운영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항만 관리자인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사가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안전소홀을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김용균법을 만들었으나 아직도 현장에는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항만은 조금이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즉각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법안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김용균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