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위선양 '방탄소년단(BTS)' 에 "병역의무 예외 없다."

2019-11-21     김예슬 기자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 체육ㆍ예술분야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