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점핑족' 부산 엘시티 옥상서 뛰려다 "경찰체포"
초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러시아인들이 부산 해운대 101층짜리 최고층 건물에서 낙하를 준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입건한 러시아인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최대 10일간 출국 금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뒤 이번에는 부산으로 원정왔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등이 부산에 있는 높이 413m의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엘시티에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지 등 사전답사를 위해 로비를 찾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대인 A씨 등은 엘시티 건물 낙하 시도에 앞서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에는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지난 6일 한국에 입국한 두 사람은 전 세계 유명 빌딩 등 마천루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베이스 점핑' бейсджампер 스포츠맨들로 알려졌다.
러시아 언론들이 이들의 동정에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것은 인지도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 현지에서 '베이스 점핑'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 '차이나준' 낙하에 성공한 바 있다. 높이가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곧바로 중국 경찰에 체포돼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한국에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는 목적으로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또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일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죄가 된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