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도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어떤 변화 일어나나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최근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통계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영역에 물리,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관리, 경영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혁명을 가리킨다.
작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 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바로 현실이며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나게 보여준 예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데이터임을 인지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통계청
국내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5년에 이미 기존의 통계정보국을 ‘통계데이터허브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데이터허브국 내에 ‘빅데이터통계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또한 통계청은 작년 12월에 국내 빅데이터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빅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며, 통계청장이 미래부 2차관, 행자부 차관과 함께 TF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장은 금년 초에 신설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통계청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네덜란드 통계청과 작년 9월말에 상호 인력교류 및 통계작성기법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통계청은 데이터 혁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국가데이터 총괄 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제공하며, 아울러 국내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선도국과 우리 정부의 차이...시급한 과제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제3유형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사후 동의를 받고 활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3유형 정보 활용이 금지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이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를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해 행자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민간 기관이 보유한 신용카드나 신용정보 등 데이터와 통계청 데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통계 관련 자격증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